<앵커>
올해 안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등 정부가 녹색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오는 12월 안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 녹색성장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천과제에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저탄소제품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캐시백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위는 아울러 차세대 2차전지와 LED, 그린카, 고효율 태양전지 등 10가지 기술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이제는 녹색성장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축에 대해 "시대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하다, 그럼 기초단체장 인식이 부족하면 거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가수 겸 연기자인 비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녹색성장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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