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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기업 천억대 세금추징

<앵커>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들이 국세청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추징당한 세금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우회 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1,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행위 차단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주로 적발된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한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이후 비상장 법인 주식을 높게 평가하면서 코스닥 법인 주식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기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일부 재산가의 변칙 우회상장은 탈세 뿐 아니라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일이라면서, 올해도 재산가들에 대한 변칙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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