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오충진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 신준호 푸르밀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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