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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신의 직장'…낙하산 인사 관행 '논란'

<8뉴스>

<앵커>

산업은행에서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다 최근 물러난 부행장이 곧바로 금호의 계열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만,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최익종 전 부행장이 금호생명 대표로 자리를 옮깁니다.

부행장직에서 물러난지 꼭 2주만입니다.

최 전 부행장의 구조조정 업무 경력 때문이라지만, 퇴임할 때 까지 본인이 관여했던 기업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자 뒷말이 무성합니다.

산업은행 임직원이 거래 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퇴직한 임직원 40여 명 가운데 70%가 관련 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대우조선, GM대우, 쌍용양회, 동부제철 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옮겼고, 11명은 산업은행이 투자한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이런 낙하산 인사 관행은 두해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조직법에 적용을 받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인사파견을 통해가지고 결합이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나서 결국 그 부담이 여타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돼는 도덕적해이가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퇴직후 일정기간 업무와 유관된 회사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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