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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축소…지방선거·전당대회 참여가능

민주당은 2일 오전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게 '2개월 당원자격정지'로 징계를 감경해 확정했습니다.

당무위원회는 원안대로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시키자는 주장과 의결을 미루자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자격 정지 기간을 2개월로 줄이자는 정세균 대표의 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징계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나 전당대회 참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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