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맞지만 않겠다' 119구급대 폭행에 엄중 대응

구급대원 4년간 264명 피해…가해자 고소 방침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음주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일 구조나 구호 활동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고소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해 66건을 포함해 2006년부터 4년간 241건에 달했다. 대부분 피해자는 남성(237명)이었지만 여성 대원도 무려 27명이나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이송 당사자의 음주 폭행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 75건, 가족과 보호자 폭행 40건, 정신질환에 따른 폭행 등 기타 7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119구조구급 서비스 이용자는 153만37명으로, 전년보다 9.2%(12만8천536명)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