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정모( 67.여) 씨는 2008년 고객에게 빌려준 1천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체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 기했다.
정 씨의 부탁을 받은 같은 사채업자 이모(72) 씨는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김 씨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증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대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부산지검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표시된 서명에 대해 필체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부산지검 공판부(김도읍 부장검사)는 2일 이 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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