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제가 도입된 뒤 거의 사라졌던 거래가격 허위신고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싸게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다운계약서는 물론이고, 요즘은 그 반대 경우인 업계약서도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 아파트들이 한창 들어서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권 구입문의를 하자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를 권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경기도 용인) : 여태까지 거래된 것 중 다운계약서 안쓰고 거래된 것 한 건도 없어요. 다운계약서를 안쓰면 거래 자체가 안돼.]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낮춘 가격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선 건설업체들이 매수자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올린 업계약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서울 서초동) : (건설사가) 미분양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인해주는데, 분양계약서 상에는 원 분양가액을 그대로 적다보니까….]
매수인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미분양 떨이에 나선 겁니다.
이런 허위계약은 주로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 팀장 : 적발될 경우에는 취등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나 또는 실제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4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상혼과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욕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