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20분께 중구 성남동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여러 대의 택시 중에서 여성인 허모(48)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골라 타 중구 남해동의 으슥한 골목으로 유도한 뒤, 감추고 있던 흉기로 허 씨를 위협해 5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8일 6시20분께 흉기를 품고 여성 운전자 박모(58)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강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날이 밝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울산권의 여성 택시운전자 명단을 구해 제보망을 구축하고, 택시 승하차 지점의 정보원을 활용해 수사망을 좁혀나가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성남동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술과 오락 등 유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강도를 계획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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