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까운 친구가 보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회사원 유수희씨는 사진이 도착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냈다고 생각해 의심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지만 엉뚱한 여성의 사진이 떴습니다.
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2,99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수희/피해자 : 친구나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확인을 해야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아서 제가 클릭을 했는데 어 이게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경찰은 가족과 친구 명의로 7개의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식으로 스팸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챙긴 혐의로 3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넉달간 80만개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1만 명으로부터 3억 3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정모 씨/피의자 : 콜센터를 다니면서 나중에 대리운전을 하려고 모아놨던 번호를 가지고 그걸 이용한 것뿐인데요.]
또 정 씨는 3천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겐 책임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땐 확인버튼을 누루기 전에 반드시 발신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친구가 보낸줄 알고"…휴대전화 '낚시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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