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돼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 9천명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 6만 2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건강보험, 선거권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돼 왔지만,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로 해 인구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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