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폭행·강도짓 40대 남 징역 7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 는 29일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42) 씨에게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8년 5월20일 오전 2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당시 20)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