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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금 '극약처방'

<8뉴스>

<앵커>

앞으로 교육관련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이런 극약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공사 수주비리와 관련해 오늘(2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직원을 포함해 6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학사 1명이 구속됐고, 현직 장학관 등 2명도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과 학교공사 수주비리, 교직매매에 가까운 인사비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비리의 복마전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직 인사비리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심각하다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김경회/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 여러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시민들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극약처방을 내놨습니다.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나 시민에게 공공기관이 내건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게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를 저지르면 영원히 승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살 때도 학부모와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부패에 관련된 업체는 5년간 모든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품수수라해도 금품을 직접 요구한 경우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시행 과정에 온정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뿌리뽑기엔 빈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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