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도박 게임으로 탕진한 돈을 돌려달라며 불법 PC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 달동 소재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으로 날려버린 2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PC방 업주 B(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4일부터 약 나흘간 PC방을 거의 떠나지 않고 게임에 빠져들어 있었으며, "처음 시도한 인터넷 도박에서 큰 돈을 잃자 화가 나서 B씨를 해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B씨가 회복되는 대로 불법 PC방 운영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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