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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20달러가 공작금 둔갑"…36년만에 '무죄'

<8뉴스>

<앵커>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까지 살았던 일본인 기자가 36년 만인 오늘(27일)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던 사실이 너무나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일간지 니칸겐다이의 외신부장 다치가와 마사키 씨는 지난 1974년 평기자로 서울에서 당시 서울대생이던 유인태 전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된 유 전 의원이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는 사실을 알고 밥이나 사먹으라며 인터뷰 사례비로 20달러, 당시 환율로 7,500원을 줬습니다.

[다치가와 마사키/일본 니칸겐다이(일간현대) 외신 부장 : 그걸 유인태한테 주고 이거로 라면이나 불고기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뒤 다치가와 씨는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 갔고, 얼마 뒤 북한의 사주를 받은 민청학련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전달한 20달러가 북한의 공작금으로 둔갑한 겁니다.

[그때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한국정부가 입장이 아주 어렵다고 일본에서 시끄러우니까, 나를 북한공작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치가와 씨는 다음해 10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일본으로 추방됐고 1982년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내란선동죄는 무죄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선 면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치가와 씨는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한국에 관한 기사를 쓰는데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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