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제안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가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성 댓글이 실명제 때문에 감소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명예훼손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인권위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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