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대상입니다.
공정위, 대형마트 '과장 광고' 감시 강화하기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