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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넘어져도? 양심불량 가짜 유공자 1천명

<8뉴스>

<앵커>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술먹고 가다 다쳤어도, 그리고 축구를하다 다쳤어도 국가유공자가 된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양심불량 가짜 국가유공자가 무려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공무원 김 모 씨는 근무 중 무료함을 달래려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기는 커녕 공무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 박 모 씨는 부서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역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공상, 즉 업무를 보다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고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이고, 자신의 바지에 걸려 넘어지고, 발로 현관문을 밀다 미끄러져 다쳐도 어김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은 이들의 부상을 모두 본인 중과실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보훈처의 심사가 제식구 봐주기식이었다는 뜻입니다.

공상 국가유공자가 되면 본인과 배우자 또 자녀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받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3천여 명을 감사한 결과 엉터리 국가유공자가 1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보훈 혜택 예산으로 7천억 원이 낭비될 뻔했습니다.

[김영호/감사원 특별조사국장 : 국가유공자가 대폭 양산됐는데요. 1999년까지 5만 5천여 명이던 공상 국가유공자가 2008년 말 현재 10만 4천여 명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보훈처 공무원에 대한 유공자 심사는 더 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평균 국가유공자 비율이 1천명 당 1.4명인데 비해 보훈처는 37.7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유공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엔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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