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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에 징역7년 중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25일 공공기관인 것처럼 속여 시민으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국내외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3)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박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씨와 이모(44)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이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음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갚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반성하지도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 중국의 사기단과 짜고 전화금융사기로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차명계좌 28개를 만들어 총 2억8천만 원을 가로채고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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