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상환 의무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령을 보면 채무자는 매년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직장을 가진 뒤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을 때는 매달 최소 3만 원 이상을 반드시 갚도록 했습니다.
실직했더라도 직전 연도의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만큼 원리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면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수태/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든지를 하는 제도를 담은 이유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빌려간 돈의 원활한 상환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공포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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