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홈쇼핑 채널들이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 : 씨제이나 현대홈쇼핑 같은 곳은 대기업이니까 그래도 믿고 사죠.]
[소비자 :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광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넷보다는 홈쇼핑이 조금 더 검증되지 않았나.]
하지만 홈쇼핑 광고가 소비자들의 이런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씨제이오쇼핑은 유기를 팔면서 쇼핑호스트 음성과 자막으로, 마치 100% 손으로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쇼핑호스트 : 오늘 보시는 이 유기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너무 정성껏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회사측은 이 광고를 통해 8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GS홈쇼핑도 "망치질로 만든 유기"라면서 유기 2억 8천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판매한 '방짜유기'는 전 과정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공정의 상당 부분에서 기계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 업체도 전기 매트를 팔면서 전자파를 막아주는 특허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동원/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 : 5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대홈쇼핑 등 전기매트를 과장광고한 업체들은 해당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해줬지만, '방짜유기'를 과장광고한 씨제이홈쇼핑과 GS홈쇼핑은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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