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2~3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등의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8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하철서 여성 치마속 촬영 20대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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