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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만의 폭설과 한파가 남긴 것

호되게 치른 경인년 '신고식'

◆ '눈'을 좋아했었지요

저도 알고보면 눈을 참 좋아했었답니다.

'했었....'이라고 쓴 이유는 과거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첫눈 온 날엔 다이어리에 스티커까지 붙여서 표시할만큼 눈을 참 좋아했었지요.

폭설이 내리고 9년만의 한파가 찾아온 1월 6일..

전국이 꽁꽁 얼어 붙었던 날이었죠. 몇 년만에 한강 전체가 투텁게 얼었던 그 날, 는 한강 위에 있었답니다. 일명 '추위스케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시청자들이 뉴스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사죠.

그러니 추운 날씨를 보여줄 수 있는 곳들만 갈 수밖에요.

얼음 위에 눈이 쌓여 흡사 북극을 연상케 하는 한강의 모습을 담고, 너무 꽁꽁 얼어 배를 띄우기 힘들정도로 얼어붙은 한강의 모습을 마치 남극의 쇄빙선처럼 얼음을 깨며 촬영을 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유람선을 비롯한 모든 배의 운항이 금지된 날이기도 했죠.

(수상택시처럼 작은 배들은 한강 결빙에 민감하지만, 유람선 같이 큰 배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에 몇 차례 운행이 금지됐었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없어 도매, 소매하시는 분들도 일찌감치 문을 닫고 귀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폭설 때문에 펼쳐진 이색 풍경도 담았어요.

103년만에 폭설이었다고 하죠? 한 대학교 기숙사 마당에 등장한 '이글루'도 장관이었습니다.

1분 30초짜리 뉴스를 위해서 한나절을 밖에서 떨었습니다.

양말 3겹, 내복에 핫팩까지 준비해도 춥기는 마찬가지...

맨손으로 10kg가 넘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영상기자가 곁에 있으니, 엄살부리기도 참 미안한 상황이죠.

추운날, 추운데만 골라가는 사건기자, 눈오는 날도.. 추운날도 낭만으로 느낄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요? ^^


◆ 내집앞 눈치우기도 벌금?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문제로 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기사 보셨을 텐데요, 자기 집 앞의 눈을 안치우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각 지자체가 마련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이 처벌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과태료 물려서라도 시민들 참여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노력없이 손쉽게 문제 풀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돌아오는 겨울부터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 중인 건축물 주변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양쪽 입장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우선, 찬성쪽은 제재를 통해서라도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겁니다.

시민의식은 한순간 갑자기 끌어 올려지지 않는 다는 얘기죠.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눈 치우기 조례 위반자에 대해 미국 뉴욕주와 미시간주는 각각 100달러와 500달러, 영국은 2000파운드(360만원),중국도 1000위안(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모든 걸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폭설의 가장 큰 피해가 물류차질과, 교통마비였던만큼 정부가 폭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과태료로 물려 눈을 치우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죠.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올 상반기에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근육통 조심하세요

추위와 근육통?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빙판길에 넘어진 낙상이나, 추위에 혈관이 수축돼 위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 주의하시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폭설과 강추위에 근육통 환자도  늘었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주부터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30~50%나 들었다고 하네요. 날이 추워서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생긴 건데요.

날이 춥다 보니 몸을 웅크리게 되고, 웅크리면서 근육이 뭉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흔히 담에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의사들은 이것이 근육통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힘을 잘못 주거나, 호흡을 잘못 하는 것으로도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걸을 때 자주 사용하는 어깨나 허리, 발목 등에 특히 더 쉽게 온다고 하네요.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육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근육을 펴주면 되는데요.

외출 전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기지개를 자주 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몸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죠.

만약 근육이 뭉쳤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뭉친 근육을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반신욕을 하면 근육통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 폭설과 한파로 시작한 2010년

103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이상 한파의 위력을 느끼며 시작한 경인년 새해, 아직도 폭설의 후유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유난히 더 춥고 서러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한해가, 시작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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