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용산참사 근본 원인이 무리한 강제수용 이었다. 개발 하려는 쪽(조합)은 보상금을 되도록 적게 주고 내쫓으려 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 시위를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철거민5명 경찰관 1명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숭례문 소실 사건 범인이 불을 지른 이유도 토지 ‘강제수용’ 때문이다. 범인으로 붙잡힌 70대 노인은 토지개발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나라의 상징인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 했다.
이러한 강제 토지 수용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식당(대성농장)을 운영하는 임성빈(63) 씨는 현재 안양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 소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위헌여부심판제청’ 을 서울 고법 행정 6부에 신청 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 1항은 ‘양도’ 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양도’ 의 범위에 매도, 교환 과 함께 ‘수용’ ‘공용징수’ 도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씨는 ‘수용’ 도 ‘양도’ 에 포함 돼서 ‘양도소득세’ 를 부가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자신이 납부한 양도 소득세 2억8천 6백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임 씨가 토지를 강제 수용 당했기 때문이다.
“강제로 땅 뺏어 놓고 소득이 발생 했으니 세금 까지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땅 뺐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땅, 아니 그 식당 뺏기면서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룩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 달리 들이닥쳐 반 강제로 합의서 작성...출동비 내 놓으라고 해서 출동비 까지
임 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군포시 부곡동 762-8번지(2220.9㎡)에서 ‘대성오농장생오리’ 라는 식당을 운영해 왔다. 16세 때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 하면서 고생 끝에 이룩한 사업체 였다.
그 곳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임 씨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임 씨 식당이 ‘맛집’ 으로 소문나 소님들이 ‘문전성시’ 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매출이 평균 1억 이상, 종업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식당을 철거 한다는 것은 임 씨에게 있어서 인생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더군다나 그 곳은 임 씨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기도 했다. 즉, 강제수용 당하면 사업장과 집 까지 없어지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임 씨는 임대주택 개발 시행사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에 식당 부지를 존치 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주공은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존치 시켜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다. 더 억울한 것은 보상금액 이었다.
“주공이 제시한 금액은 약15억 6천 만 원 이었어요. 그 전에 누군가 28억 준다고 하면서 팔라고 해도 제가 팔지 않았던 땅입니다. 기가 막혔지요. 그 돈 받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 때 부터 임 씨는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심 까지 모두 패소 였다.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금액을 올려 달라고 제기한 ‘수용보상금(2009누4175)’ 소송은 2009년 11월27일 패소 했다. 또 주택공사가 제기한 ‘토지인도(2008나115460)’ 소송에도 맞대응 했지만 이 또한 같은 날 패소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4월, 강제로 쫓겨났다. 지금도 그 날이 잊혀 지지 않는 다고 한다.
“집 달 리가 강제철거 하려고 왔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공기총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차에 공기총이 실려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말려서 참았지요. 그 자리에서 아내가 합의서를 서 줬어요. 땅 명의가 아내 앞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장 가계를 부순다는 말에 겁이 나서 이사 간다고 한 거죠.....그 자리에서 출동비 500만원도 줬어요. 그 사람들 나오면 출동비로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참 어이없는 일이죠”
보상금 16억 2천 만 원 중 실제 임 씨 손에 들어온 것은 2억 5천 만 원
이렇게 쫓겨난 임 씨가 받은 총 보상금은 16억2천 만 원이다. 이 금액 중 순수 토지 보상비는 12억 2천 만 원 이고 나머지는 영업 보상비 따위다. 이 금액 중 정리할 것 다하고 임 씨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온 돈은 겨우 2억5천 만 원 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땅에 잡혀있는 저당이 11억 원 이었어요. 은행 빚이죠. 거기에다 양도소득세 2억8천 6백 만 원 내고 나니......”
임 씨는 현재 군포시 금정동에서 ‘대성농장생오리’ 란 간판으로 다시 식당을 차려 영업하고 있다. 은행 대출 받고 친지들에게 이리저리 빌려서 간신히 필요한 금액을 맞췄다고 한다.
임 씨가 당한 일을 보면서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사업 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게 된다. 용산 참사는 세입자들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면 세입자 같은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볼까? 집주인과 건물주 일까? 임 씨 사건을 보니 결코 그렇지도 않다. 임씨는 사실 용산에서 강제 철거당한 세입자들 보다는 재산이 훨씬 많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다. 하지만 피해 본 건 마찬 가지다.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 하는 행위도 한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뺏기는 쪽에서는 너무 억울한 문제다. 임 씨는 현재 자행되는 강제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
“국익,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수용 합니다. 저도 진짜 국익. 공익을 위해서 내 재산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공사 집 지어서 장사 하는 것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게 국익. 공익을 위한 사업 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원가 공개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국익 사업 입니까 그래서 강제 수용이 부당 하다는 겁니다”
이민선 SBS U포터 http://ublog.sbs.co.kr/do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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