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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 알선 명목 돈받은 업자 입건

강원 삼척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전기사업체인 S社 대표 이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께 경기 안양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건설업체 대표 박모(53) 씨에게 "삼척 재해지구 내에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5천만원을 은행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삼척시가 방재산업단지 내에 외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담당공무원 등에게 박 씨를 소개하고 아파트 공사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척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축구단의 후원금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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