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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40대 부부 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를 알선해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 (47)씨와 아내 B(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초부터 최근까지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청주시내 유흥가와 주택가에 배포한 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씩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단지에 나온 연락처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5명과 성매매 여성 5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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