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모텔에서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도 먹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고모(42)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남구 달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 판매자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한 뒤 이틀간 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5회에 걸쳐 주사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18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강모(21.여) 씨를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모텔로 데려와 커피에 히로뽕을 타서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남은 히로뽕과 주사기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고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의 뒤를 쫓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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