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격앙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방송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 즉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하거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지목한 것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이 농림수산식품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20일)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식/서울중앙검찰1차장 검사 : 정정 보도 민사재판에서도 사실 왜곡이 모두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안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형태/변호사 :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환영하는 판결입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간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반면 진보 단체들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일반 원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선고…검찰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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