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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년간 당원권 박탈"…'불복투쟁' 돌입

<8뉴스>

<앵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 징계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강행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추 의원의 당원권을 박탈한 건데, 추 의원이 불복하는 건 물로닝고, 당내 비주류 측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1년동안의 당원자격정지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연말 노동법 처리과정이 해당 행위였다며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징계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당론을 위배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소속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소속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6월 지방선거때 본인의 출마나 공천권 행사, 7월 전당대회때 당 대표 출마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추미애 의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이 처리한 노동법 중재안은 정당했다며 명동 거리에 간이 의자를 놓고 당 지도부를 겨냥한 불복종시위를 벌였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 지금 당내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장난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국민께 길을 묻겠습니다.]

추 의원은 다만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추 의원 징계는 모레(22일)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인데 당원권 박탈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이 추미애 의원의 중징계를 정동영 의원의 복당 지연과 연계시키며 집단 반발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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