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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노부모 부양자 혜택 축소 논란

특별공급은 특정요건을 갖춘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넓게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현행 10%에서 3분의 1수준인 3%로 대폭 축소돼 노부모 부양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우/회사원 : 연세드신 분들 모시고 사는 혜택같은 것들을 계속 없애 나가고, 기대했던 사람들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하니까 어이가 없고 불합리하단 생각이 드는 거죠.]

국토해양부는 200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 정도에 불과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주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주거실태의 조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7%,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주택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대표 : 노부모 우선 공급을 분양받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2008년 주거실태조사 한 자료만을 갖고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건 설득력이 다소 뒤떨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노부모 부양의 경우, 청약 통장 사용 유무에 따라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젠 불가능해졌습니다.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혹은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지만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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