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국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주택단지 건설 사업권을 따준다고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지에 거주하던 신씨는 "피지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식 국민주택 건설 사업권을 따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현지 사정에 어두운 투자자 한모(50) 씨 등 4명을 속여 2007년 12월부터 1년여에 걸쳐 총 3억 원어치의 건축자재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사업권을 따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에 진척이 없자 이를 수상히 여긴 한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으며, 신씨를 추방하도록 피지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 11월 귀국한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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