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20일 "내비게이션을 싼 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소매상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 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시의 모 아파트 상가에서 내비게이션 판매업을 하는 김모(31)씨에게 접근해 "경매로 내비게이션을 싼 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내비게이션 구입비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5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속인 게 아니다. 물건을 넘겨주려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캐고 있다.
(연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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