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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쉽게 구입…총기 6천300정 '방치'

<8뉴스>

<앵커>

어제(18일)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고등학생 한 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봤더니 당국의 총기 관리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이 아파트에 사는 39살 이 모 씨가 아파트 앞 놀이터쪽으로 공기총을 여러발 쏴 고등학생 유 모 군이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유 모 군 친구/목격자 : 총을 한 30발 넘게 쐈는데 도망가다가 맞았어요. 친구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분도 와서 피의자 잡으러 갔어요.]

이 씨가 범행에 이용한 공기총입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도 겨냥할 수 있도록 조준경까지 달려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정식으로 총기소지를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보면 최근 3년간 전과가 없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관할경찰서에서 총기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지는 형식적인 구두확인에 그치고 있어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총기 관리 담당자 : A 병원에서 진찰 받은 (기록을) B 병원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구두로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성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하고 (소견서 받
고)나가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총기가 넘어가거나 방치되는 일이 허다해 지난 한 해 동안 부적격자가 소지한 총기가 6천 3백여 정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결격 사유가 생긴 총기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는 6개월마다 총기소지 실태조사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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