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나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번째 1심 선고여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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