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민들이 노후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은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와 같은 원리입니다.
농지를 맡기고 대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2억 원일 때는 65만 원, 4억 원일 때는 10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억 원짜리 논을 맡긴 일흔살 농민이 직접 벼를 경작하면 32만 원을 추가로 벌어 모두 월 97만 원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하면 84만 원을 법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입니다.
[류이현/농식품부 농지과장 : 만약에 가입하신 뒤에 사망하실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승계해서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도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땅을 되찾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 청산한 뒤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