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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해운대에 초호화 아파트? '특혜 쓰나미'

<8뉴스>

<앵커>

관광시설로 허가가 난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이 갑자기 아파트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부산시가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허가를 내준데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운대 해수욕장의 동쪽 끝자락.

마지막 금싸라기땅인 이곳에 부산시는 2년 전 118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관광시설이 될거라던 이 빌딩이 아파트로 둔갑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이 빌딩의 절반 가까이를 995세대의 민간 아파트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전격 허용한 겁니다.

[양현태/부산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 초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곳은 부산시가 지정한 관광특구로 아파트를 엄격하게 금지해 온 곳인데, 시 심의규정까지 고쳐 허용했습니다.

[부산시 건축심의위원 : 공공용지를 더군다나 법을 다 바꾸면서까지 1천 세대에 혜택을 주려는 작업을 부산시가 왜 하는지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타당성이 없죠.]

해운대를 앞마당으로 갖게 될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에 2~3천만 원대.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만으로도 전체 빌딩 건축비 3조 원의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행사가 조성해야 할 연결도로와 소공원까지 시민의 재산인 시 소유 땅으로 대신 건설해 주기로 한 겁니다.

감정가로만 870억 원대의 특혜입니다.

이런 초대형 특혜를 내준 부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모두 25명, 이 가운데 15명이 전· 현직 공무원 등입니다.

심지어 시행사의 감사와 용역을 맡은 교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손동훈/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 무늬만 공공개발이지 특혜라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엎고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속에 진행된 부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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