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45살 배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하천부지 5,736㎡에 지난 5년 동안 직접 무와 감자 등을 경작해 온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해 적발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4대강 사업' 허위보상금 첫 적발…40대 사전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