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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꼬리물기'하면 캠코더에 찍힌다

운전자 확인해 범칙금…음주단속도 대폭 강화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을 말하며 전국에 396곳이 있다.

경찰이 교통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 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캠코더까지 동원키로 한 것에 대해 꼬리 물기가 교차로 상습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한데다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거점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점 관리를 할 계획이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존 1천32곳이던 음주단속 장소를 5천199곳으로 5배로 늘리고 하루에 한 곳에서만 하던 단속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집회·시위 진압 전문 요원인 경찰관 기동대를 상황이 없을 때는 음주단속에 투입하는 등 단속 인력도 2∼3배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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