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수도권 지역을 돌며 아파트 이사로 혼란한 틈을 타 손가방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로 정모(39)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3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인 틈을 타 현금 1천여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훔치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집주인들이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 데다 목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집주인의 손가방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공범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