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 아동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이 지난해 12월 법개정 이전이어서 당시 제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인 6백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조금 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5천만 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오는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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