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교도소가 에이즈 확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현지 법원이 재소자들에게 '섹스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고 PTI 통 신이 15일 보도했다.
봄베이 고등법원은 이날 에이즈 감염 재소자 처우를 위한 공익소송 심리에서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보호받지 못하며 부자연스런 섹스가 HIV 양성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주 정부는 2∼3년 이상 장기수들이 부인과 사적인 공간 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의 이날 명령은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안전하지 못한 성 관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아난드 그로버 변호사는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교도소 내에도 섹스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를 쉬쉬해왔다"며 "재소자의 섹스는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B. 마줌바르 판사는 "(재소자들에게도) 섹스가 필요할 수 있다. 재소자와 그 부인에게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관내 교도소에 에이즈 검사를 위한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뉴델리=연합뉴스)
인도 법원, 재소자 '섹스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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