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위에 수도배관이 얼어서 터졌다면은 관리자보다는 시공업체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 이모씨는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치과병원을 열면서 한 인테리어 회사에 수도 배관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해 12월 한파 속에 병원 화장실의 수도 배관이 동파됐고 이씨는 이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인테리어 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회사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것은 천재지변이고 이씨가 보온장치를 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의 동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하자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공업체인 인테리어 회사가 이씨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도 보온장치를 하는 등 동파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청천동 아파트형 공장에서 발생한 동파사고를 비롯한 하자보수 책임을 둘러싼 1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시공사에 80%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모든 동파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다는 취지.]
하지만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도 동파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동파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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