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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 무죄' 반발…법 대신 '감정 싸움'

<8뉴스>

<앵커>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강도높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문제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이례적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을 상대로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응사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두고도 검찰과 법원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풀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작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창우/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 법원의 최근 결정은 법리적으로 볼 때 관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뒤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록을 검토한 용산참사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화염병과 관계없이 불이 났다는 진압 경찰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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