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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이메일 몰래 훔쳐보면 '유죄'

<8뉴스>

<앵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들통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배우자의 이메일을 훔쳐보면 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9월 당시 40살의 주부 A 씨는 남편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로그인을 한 뒤 몰래 이메일을 훔쳐봤습니다.

이메일에는 특정 여성과 연인사이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면서 미리 출력해 둔 이메일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 씨가 개인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부인 A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부부였던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사적인 내용이 담긴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남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이메일에 허락없이 접속하여 배우자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읽어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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