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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B학점 이상 받아야 대출

<8뉴스>

<앵커>

그동안 한다, 못한다 말이 많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이 오늘(14일) 새벽 국회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행히 올 1학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신청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후 상환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수준이나 연령기준은 그대로지만 성적요건이 재학생의 경우 당초 C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대상학생은 모두 107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입생은 당장 내일부터 28일까지, 등록기간에 여유가 있는 재학생은 오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의 학자금 포털 사이트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데 열흘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해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로 닷새 연장됐습니다.

합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대출 신청을 해놓아야 등록기간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살을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안갚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가 이 제도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부실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교육과학위원회는 오늘 새벽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던 무상장학금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천억 원의 무상장학금도 추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그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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