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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부적법한 직무수행 항의한 것"

<8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하던 중,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들이 농성장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고,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쓰러뜨린 행위도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한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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