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황으로 연예인 출연료 횡령해 기획사 운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의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L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인기배우 A(28)씨와 모 방송국 드라마 출연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다 기획사 몫(30%)을 제외한 나머지 1억2천9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황으로 회사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김씨는 A씨의 출연료 대부분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