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 50%를 경감해줄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는대로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방세 감면…다음달 3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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