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7일 해황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과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의 보험가입 기피현상이 발생하자 사고발시 경제난으로 인해 어장복귀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한 생활현장 복귀로 안정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으로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이며, 올해는 충남도내 6개 연안 시군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1,600여척에 승선하는 어선원 3,300여명의 보험료 25억원 중 1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나머지 어선원이 부담하는 자부담금 12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4천만원은 지방비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어업인의 부담금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험 도비 지원율은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5톤 미만 소형어선은 50%, 5~10톤 미만은 40%, 10톤 이상은 30%가 지원된다.
충남도의 지원절차는 시·군별 수협으로부터 어선원 보험가입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별, 톤급별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지구별 수협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들 대상자에 포함되는 태안군의 연근해 어선은 총 800여명으로 현재 태안군에서는 도비 5천만원과 군비 8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3월말에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 10월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원양어선을 제외한 5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며 "5톤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중 70%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30%(39만원)에 해당하는 부담금 중 1인당 12% 16만원 정도가 도비와 군비로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700여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8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각기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어선원 재해보험료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선 재해보험료도 지원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비 지원율도 현행 40%에서 점차 보조 비율을 높여 연차적으로 6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이 SBS U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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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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