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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 어떻게 할까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13일 세종시 특별법을 폐지한 뒤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 입법을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게 된다.

따라서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내용의 현행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과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기존 법을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부담을 가급적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존 세종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안으로 대체할 경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가 여전히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굳이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전부 개정안 제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이 같은 의견을 법제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 형식도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며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만큼 전면 개정은 입법 기술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체 입법시 환매권 행사와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이미 완전히 바뀌어서 대체 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환매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내다봤다.

이 처장은 "대체 입법을 취해도 부칙에서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할 수 있다"며 대체 입법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을 비롯,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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